연말정산 변경 확실히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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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 확실히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 확실히 알고 가세요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해요.
추가로 돌려받기도하고
오히려 더 내기도 하는데요.

작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니
꼭 첵크하셔서 돌려받으세요!!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며 1년동안 냈던 세금과
실제로 받은 소득에 맞는 세금과 비교해서
차익을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예요.

우리는 매달 얼마를 벌지몰라요.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일년동안 벌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시스템인거죠~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


1) 2020년도 총 소득을 계산
2) 소득공제 리스트를 뺀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ㅡ건강보험료, 인적공제 등
3) 세액공제 리스트를 뺀다
ㅡ의료비, 안경구입비, 연금저축 등
4) 최종적으로 계산해보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본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시스템에서 계산이 가능해요.
보통 2월 월급에 반영되어서 나와요.

프리랜서는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되요.


인적공제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해요.
본인은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도 조건에 맞으면
150만원 공제가 되요.
(수입이 백만원이하 20~60세만)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많이 번만큼 소비도 많이 해서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ㅡ현금영수증
ㅡ카드사용
ㅡ전통시장
ㅡ대중교통

세액공제는 세금의 일부분을 깍는거예요.
ㅡ의료비
ㅡ자녀세액공제
ㅡ연금저축

 

 

작년과 다른 변경사항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않아요.

1)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졌어요.

첵크카드 신용카드 지출이 많으면
유리해요.
공제율이 무려 80%나되요.
4~7월사이 지출에 한해서요.


2) 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을 완화
3억원 이하로


3) 중소 기업 취업 근로자 감면
재정상태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데요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줘요 70%나
다만 최대한도 150만원


4)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완화
(5억원이하시)


5) 생산지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함

 

 

직장인중에서 따로 사업을 하거나
투잡으로 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않아요.

보통 5월에 신고하니
2021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