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1월 3일까지 수도권지역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한다고 해요.
연말연시 새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예요.
5명이상 모이면 안되는 내용을
정리해드릴께요~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은 위기단계이며
3단계 상향없이 전염병확산을 막기위해서
모임 만남을 하지말도록 요청했어요.
12월28일자기준으로
해외유입21명
국내확진발생787명
최근일주일사이 국내확진자 발생비율의
69.6%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입국조치 금지도
내려진 상태예요.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두기가 기존에 하던대로 유지하면서
5명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어요.
-특별방역대책
기간
12월23일 0시~1월3일 24시
주체
수도권 포함 지방 지자체 포함
강도
3단계는 10인이상 금지인데
이번단계는 더 강력한 조치임
결혼 장례식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보다는 약한조치로 시행됨
특정 모임 시설은 3단계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됨
집합금지 지켜야함
내용
실내 실외 포함해서 친목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모임은 5명이상은
모이지않아야 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제외)
사적인 모임 예외조항있음외 (이용자입장)
1) 공공기관 행정기관 업무시
2) 기업경영활동이 불가피할때
3) 시험 2.5단계수준으로 분할된 장소는 허용
4) 결혼식 50인미만(서울은30인)
5) 장례식 50인미만(서울은 30인)
다중이용시설 예외 (관리자입장)
1) 은행 10인이내만 이용
2) 결혼,장례식50인 미만(서울30인)
3) 숙박50%이내만
4) 행정공공기관 공적인 업무시설
5)기업시설은 예외
6)대학시험장 시설예외
운영 및 금지시설
1) 종교단체 및 시설
2) 파티룸방
3) 겨울철 스포츠시설
4) 국립공원 관광지
5) 백화점식사시설 및 휴식공간
6) 요양병원 방문 및 집합금지
위반시
참여한 사람이나 주최인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됨
시설이 폐쇄됨
확진자가 만약 발생한다면 구상권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짐
확산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어길시 과태료 구상권 청구등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되는 만큼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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