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전망좋은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곽현화 일부 승소~(동의없는 노출신)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39)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씨는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곽현화씨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곽씨의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설득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