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39)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씨는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곽현화씨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곽씨의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설득했고,
결국 곽씨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씨는 이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얘기했고,
이에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에 반포됐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감독은 곽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다.
곽씨는 다음해 2월에야 이를 알게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은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곽현화씨는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왜냐????
2014년에 고발한 사건인데
지금에서야 판결이 났기때문에
당사자는 오랜세월 엄청 힘들었겠다.
2000만원 판결이 났겠지만
소송비용 등등 엄청나게 손해봤겠다..
곽현화씨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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