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은 처벌없나 목숨 잃어
최근 청원에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었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인데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해요.
이제까지 종종 의료현장에서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음주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요.
청원 내용에 따르면 충북의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로 그 글을 올린 분은 5개월 딸을 가진 엄마라고 밝히며
이일이 없었다면 아들, 딸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거라고 분통을 터트렸어요.
( 청원 내용 )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는 A산부인과에 다녔어요.
36주 1일차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오전 7시에 병원에 갔어요.
당시 주치의 B씨가 쉬는 바람에 당직의인 C씨가 진료하였어요.
저녁 9시무렵에 아들쌍둥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태어나도 가망없겠다고 말을 하고 나가며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주치의 B씨가 급히 수술을 하였는데 깨어보니 코를 찌를 듯한
술냄새를 풍겼다고 해요.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어요.
당당하게 한잔했다는 말을 듣고 할말을 잃었다고 해요.
남자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이 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B씨.
자기가 낮에 수술했으면 살았을거라며 주치의가 오기까지 빈둥거렸다는 당직의 C씨.
청원인은 두명다 공범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두명 의사 모두 의사직을 박탈해야하며 살인죄의 처벌을 받게해야한다며 주장했어요.
경찰도 해당사안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어요. 병원측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응하는것으로
전해졌어요.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음주진료가 종종 발생했다고 해요.
지난 2014년도에도 전공의가 소독없이 아이의 턱 봉합 수술을 한 적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전공의들이 당직근무중에 당직실에서 음주를 할 전례가 있어요.
두 사건 모두 의사면허 박탈은 없었으며 자격정이 1개월에 그쳤어요.
( 현재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
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여 환자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경우
2. 정신질환자
3. 마약과 같은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종료되지 않은 자
2019년도에 의료인의 음주를 금지한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바 있어요.
현재 여당이 추친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의료법이아닌 일반 강력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자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예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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