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원 (13일부터 시행)
감염병 예방법이 내달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관 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과태로가 부과된다."라고 발표하였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조항들은 조금도 논의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0월 13일부터는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같은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다니
그렇다면 아기들은 제외되나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마스크를 떼어버릴텐데
그리고 운영자는 300만원이라니
강력하다.
마스크 꼭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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