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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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달라지는 것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명 셧다운인데요.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붕괴직전일때는요.
이때 실시하는 최후의 수단이예요.

이동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봉쇄는 아니지요.




감염자가 전날보다 두배로 증가하는 경우
하루 평균감염자가 800~천명이상 나오는 경우
3단계로 올릴 수 있어요.

국내발생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13일에 처음으로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요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해요.
산업시설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제외됩니다.

2.5단계에서도 영업중지되었던
유흥시설 및 실내체육활동 시설은
여전히 문을 닫아야하구요.

3단계에서는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미용실 PC방 오락실도 문을 닫아요.
2.5단계에서는 시간제한으로 부분적으로
문을 열수 있었거든요.
10명이상 모임도 전면금지되요.
국공립시설도 금지되요.
교통이용시설도 예매가 제한되요.
50%이내로요
고속버스, KTX가 해당되요.


학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바뀌구요.
스포츠경기도 잠시 멈추게되요.



식당은 밤9시이후에는 포장배달만 되요.
카페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구요.
시설은 24평당 인원 1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을 권장해요.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구요.
장례식은 가족에 한해 10인초과가 허용되요.



물론 3단계에도 허용되는 시설이 있어요.
정부의 공공기관, 산업관련시설, 공장시설,
호텔, 모텔같은 숙박시설, 식당(9시이후는 제한됨)
마트, 편의점, 제과점, 장례식장, 대형병원,
중소병원, 약국,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이예요.


이용이 가능한 시설일지라도요
인원 시간 등이 제한될수도 있어요.

사회적 거리 3단계가 시행되면
자영업 등 일반 사업자들은 타격이 클거예요.
50만이나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되니깐요.
경제적 타격이 클거라 예상되요.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를 한풀 꺽기위해 3단계는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전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