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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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올해 최대 39%까지 인상되었다고 해요. 

학용품과 부교재,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계. EBS 교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교육부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였어요.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 등 약 2782억원이나 지원한다고 해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정에게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


이렇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추가적으로 원격교육비등
새로운 교육활동이 늘어난만큼 자율적으로

지출할수도 있어요.

 

(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43만 8145원 )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제외된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는 전
액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율형 사립교와 사립외고, 예고, 국제고 등 94개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해당되요.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살고 있는 주소지의 읍이나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해요.

또는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만약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형제 자매가 학교에
입학한다면 새로 신청해야해요.

 

현재 집중신청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당장 지원이 되므로 학기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전하였어요.

 

더 자세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신청 집중기간)

2021.03.02~03.19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싸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시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함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중앙상담센터 1544-965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