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올해 최대 39%까지 인상되었다고 해요.
학용품과 부교재,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계. EBS 교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교육부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였어요.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 등 약 2782억원이나 지원한다고 해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정에게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
이렇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추가적으로 원격교육비등
새로운 교육활동이 늘어난만큼 자율적으로
지출할수도 있어요.
(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43만 8145원 )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제외된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는 전
액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율형 사립교와 사립외고, 예고, 국제고 등 94개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해당되요.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살고 있는 주소지의 읍이나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해요.
또는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만약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형제 자매가 학교에
입학한다면 새로 신청해야해요.
현재 집중신청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당장 지원이 되므로 학기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전하였어요.
더 자세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신청 집중기간)
2021.03.02~03.19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싸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시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함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중앙상담센터 1544-965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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