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법안 발의
정치권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설탕세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이미 해외 40여개국에서는 성인병이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음료제품에 설탕세를 부과를 시행하고 있어요.
즉 설탕음료세나 청량음료세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원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 판매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만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6일에 발의하였어요.
세계보건기구는 과도한 설탕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며 당뇨병과 충치까지 일으킨다고 전하였어요.
법률안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 100리터당 최소 천원에서 최대 2만 8천원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예요.
현재 여론은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네티즌들은 설탕도 먹고 돈도
내야한다면서 과일 채소값이 안그래도 비싼데 탄산음료까지 인상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였어요.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거라고 하였어요.
또한 한 네티즌은 국민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진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 아니냐고 하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였어요.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법안이라 괜찮다는 반응과 설탕 세금 부과는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하였어요.
만약 설탕세가 부과돼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만 사용될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영양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에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 건강부담금이 부과돼면 탄산음료 가격인상은 불가피해요. 이로써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 돼는거예요.
현재 나날이 늘어나는 당류섭취증가에 따라 국민 식습관 개선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할수있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에 따라서 찬반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출하여 고려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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