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가 2.5단계 시행였는데요. 최근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는것보다 현유지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즉 연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해드릴께요.
( 기간 )
21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별로 강화하는것은
괜찮지만 완화는 금지라고 해요.
( 바뀐 내용 )
이번에는 격상이 아니라 연장인데요.
그전과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어떤 시설은 완화
또 다른 시설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ㅡ겨울철 스포츠시설
1) 타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금지됬어요.
2) 레저 시설 내에서 식사는 금지예요.
3) 탈의실은 예외랍니다
4) 오락실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 이용 금지예요.
5) 숙박 객실은 2/3까지만 예약이 가능해요.
6) 레저 시설은 1/3의 인원만 가능해요.
7) 오후 9시부터 운행금지
8) 새벽 5시전에도 운행금지
이 부분이 살짝 변경된 내용이예요.
참고하세요.
그밖에 내용은 비슷한데요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ㅡ학원
같은 시간대 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해요.
(5인이상 집합금지 항목에 해당안됨)
ㅡ스터디그룹
사적모임으로 간주 4명까지만 가능
ㅡ가족모임
거주지가 같으면 5인이상 가능
장애인 노인 아이와 같은 취약계층은 5인이상 허용
임종시에는 허용
가족모임이 뭔가 기준이 애매한데요.
변수가 많기때문이예요
일단 주민등록상 함께 있으면 거주지가
같다고 보구요.
영유아도 가족 1명이라고 규정지어요.
모든 것은 거주지 기준이예요.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요.
현재 코로나 양성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치명률은 1.53% 이예요.
( 1월 4일기준)
수도권지역의 임시 선별소 운영은
연장되었는데요. 현재 백신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되겠어요.
'도움이 되는 정보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막힐 때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4) | 2021.01.09 |
---|---|
노안에 좋은 건강을 지키는 6가지 음식 (7) | 2021.01.08 |
코로나백신 전세계인 1천만명 접종 (3) | 2021.01.06 |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 잡힐까 (6) | 2021.01.05 |
간헐적단식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2) | 2021.01.04 |